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이야기가 아닌 다소 색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입니다.



그럼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봐야겠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시행 2018.3.20.] [법률 제15489호, 2018.3.20.,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제1장 총칙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럼 왜 정부는 도시 재생 사업을 하려는 걸까요?

그 첫번째 이유는 구심의 슬럼화 현상때문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고속성장기였다는 것은 잘 아시죠? 아래 표는 한국은행 보고서인대요.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속성장기인 60년대>70년대>80년대 순입니다. 


 




고속성장기때에 일자리를 찾아서 도심으로 이주해온 서민들은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누적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정부는 신도시 등을 건설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대규모 이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살았던 도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점점 떠나면서 예전모습을 갖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현재 기준에서는 살기 불편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구심을 어떤 사람들은 문화유산이라고 보고 보존해야 한다고도 하고요~ 다른 어떤사람들은 살기에 불편하고 미관에도 좋지 않으므로 새로운 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오래된 마을을 새로 만들어서 보다 살기 좋게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은 '재개발' 을 추진하겠죠?

그게 아니라 60년대 부터 이어진 오랜 마을의 모습도 우리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으니 잘 보존하자고 하는 쪽의 사람들은 '도심재생'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재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와 도심재생 사업으로 구심을 보존하면서 편리하게 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 사업입니다.







출처 : 도시재생뉴딜 블로그

어려분은 어떠한 방식이 좋으신거 같나요?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봤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자란 아이들과 단독주택단지에서 자란아이들이 마을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였는데요~여러분들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나요?


아파트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마을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단독주택단지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동 이상의 범위를 마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접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자란 아이들이 마을을 인식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주거형태를 단순히 마을의 인식범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을의 인식 범위가 넓다고 해서 더 좋은 시민으로 성장한다는 근거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야 물론, 아파트에서 사는게 편하죠~^^ 경비원 아저씨가 택배도 받아주고,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 관리가 용이하구요, 냉난방에 있어서도 더 편리하죠. 아파트에 사는 것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서 여러모로 효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왜 갑자기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는 것일까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시행 2018.3.20.] [법률 제15489호, 2018.3.20.,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낙후되었던 구심을 재개발 방식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심기능과 지역공동체를 회복시켜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서민들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여력이 없으신 서민분들은 주거터전을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셔야 했죠. 하지만 도심재생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 진다면, 기존 주민들은 이주할 필요가 없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방식의 한계를 절감한 이번 정부는 '도심재생'의 방식을 적극 추진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도심재생사업에 그치지 않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등 최대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구도심을 중심으로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 250곳이 마련되며 각각 시세 50%, 8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상인 공공임대상가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조성된다고 하니 기대해볼만 하겠죠?


기존의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분양하여 소상공인 청년창업에 기회를 주고, 구심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이러한 사업계획은 좋아보이며, 꼭 성공하길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기대되는 것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파악해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그럼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이런 목적에 맞춰서 잘 시행하고 있는지 볼까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시를 예로 들어보죠

연도별 사업현황

연도별 사업현황

시설지역별 산업현황

시설지역별 산업현황

시설지역별 산업현황

유치환 우체통 등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되는 등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나 효과가 적은 사업들도 눈에 띄네요

시설현황

  • 시설현황 53개소
  • (단위 : 백만원)
연번구별시설명사업비
(준공일자)
위치규모용도
(프로그램)
운영주체운영비
지원
1중 구 (3)산리 마을회관 (1차)804 (2013.3.4.)영주동 293-3연면적 329.66㎡ (지하1층/지상3층)마을카페, 농수산물판매,작은도서관, 사무실산리 협동조합
2금수현의  음악살롱 (1차)468 (2013.1.9.)대청동4가 2-384연면적 132.7㎡ (지하1층/지상1층)소공연장,  사무실, 북카페문화독해운동 지식나눔이마고시 20
3노인일자리 지원센터 (밀다원시대) (1차)669 (2013.1.30.)영주동 244-1연면적 98.3㎡ (지하1층/지상1층)북카페, 노인일자리지원센터사무실로사리오카리타스/ 노인복지관시 20
4동 구 (14/23)이바구공작소 (1차)1,081 (2013.2.25.)초량동 875-2연면적 265.77㎡ (지상 2층)생활자료관동구(직영)시 100
5장기려박사 기념 더나눔 (1차)1,379 (2013.4. )초량동 856-31연면적 383.05㎡ (지상 2층)장기려기념관,작은도서관, 북카페동구(직영)시 55
6유치환의  우체통 (1차)551 (2013.3.8.)초량동 827-44연면적 132.77㎡ (지상 2층)전시동구(직영) 
7까꼬막 (종합체험센터) (1차)160 (2012.12.13.)초량동 793-24연면적 63.26㎡ (지상 2층)산복도로 체험민박주민협의회
8이바구정거장 (1차)313 (2013.3.5.)초량동 994-321연면적 60.18㎡ (지상 3층)국수집(1층), 공부방(2층)주민협의회 (5지구)
9마실 한바쿠 (1차)287 (2012.12.13.)초량동 856-20연면적 52.65㎡ (지상 1층)마을공방 (비누, 리본공예품 판매)주민협의회 (6지구)
10죽림공동체 (1차)261 (2012.12.13.)초량동 919-9연면적 35.04㎡ (지상 1층)마을텃밭 (한과, 강정 등 판매)주민협의회 (7지구)
118남매 단칸방 (1차)126 (2012.12.17.)초량동 850-233연면적 17.1㎡ (지상 1층)주민쉼터주민협의회 (8지구)
12까꼬막카페 (1차)172 (2012.12.13.)초량동 793-46연면적 59.29㎡ (지상 2층)마을카페주민협의회 (10지구)
13이중섭  전망대 (3차)75 (2014.5.9.)범일동 1462-9연면적 32.24㎡ (지상 2층)휴게전망대동구(직영) 
14초량이바구길 (김민부전망대) (1차)1,089 (2013.3.14.)부산역∼초량초교∼168계단연면적 19.6㎡ (지상1층)휴게전망대동구지역자활센터
15증산로컬 푸드 직매장 (3차)250 (2014.12.10.)범일동 1352-72연면적 74.86㎡ (지상2층)마을사랑방 로컬푸드직매장주민협의회 (범일1지구) 
16아리랑고개 카페(3차)250 (2014.9.15.)범일동 1434-10연면적 74.86㎡ (지상2층)마을카페주민협의회 (범일3지구) 
17가마뫼  주민사랑방 (3차시범)190 (2015.3.6.)범일동 1352-146연면적 49.57㎡ (지상1층)주민사랑방주민협의회 (가마뫼마을) 
18동 구 (9/23)범일이바구길  (신발박물관) (3차)900 (2015.3.13.)범일동 1483-19연면적 52.09㎡ (지상1층)부산지역 신발산업 역사자료 전시동구(직영) 
19성북시장 쉼터 (3차)220 (2015.12.8.)범일동 1429-3연면적 93.95㎡ (지상2층)상인회 쉼터, 체력단련실성북시장 상인회 
20홍꼴 푸드앤카페 (4차)293 (2016.1.17.)수정동 1007-8연면적 82.24㎡ (지상2층)일반음식점, 북카페주민협의회 (수정1동) 
21수정애 (4차)239 (2016.6.23.)수정동 786-12연면적 99.56㎡ (지상 3층)북카페, 편백나무효소찜질방주민협의회 (수정2동) 
22수정마루 (4차)228 (2016.6.23.)수정동 1176-11연면적 116.55㎡ (지상 2층, 옥상)공동구판장, 마을회관, 도서관, 국화재배장주민협의회 (수정4동) 
23수정골마실 (4차)211 (2015.12.22.)수정동 443-2연면적 95.43㎡ (지상 2층)체력단련(필로티), 주민사랑방 주민협의회 (수정5동) 
24가마뫼나들목 (4차)250 (2016.1.25.)좌천동 793-5연면적 92.90㎡ (지상 2층)전통주 제조, 마을회관주민협의회 (좌천1지구)
25마을커뮤니티 센터 (4차)237 (2015.10.24.)좌천동 887-2연면적 226.25㎡ (지상 3층) *리모델링북카페, 주민사랑방주민협의회 (좌천2지구) 
26문화사랑방 공유 (4차)350 (2016.3.9.)수정동 109-1연면적 66.77㎡ (지상 2층)작가공방, 전시장 등동구(직영) 
27서 구 (7/9)꽃마을  문화예술전시관 (2차)80 (2012.6.9.)서대신동3가 7-219연면적 71.55㎡ (지상 2층)휴게카페㈜꽃마을 플라워 카페
28아미문화학습관 (2차)1,191 (2013.12.31.)아미동2가 89-9연면적 410㎡ (지상 3층)마을카페 최민식갤러리 프로그램실, 공부방아미골 협동조합시 60
29마을 커뮤니티 공동작업장 (2차)113 (2013.5.10.)아미동2가 89-146연면적 41.87㎡ (지상 2층)공동작업장아미골 협동조합 
30고분도리카페 (2차)212 (2013.4.20.)서대신동 2가 500-46연면적 66.9㎡ (지상 2층)마을카페고분도리 협동조합 
31기찻집 예술체험장 (2차)269 (2013.5.17.)아미동2가 89-78연면적 66.9㎡ (지상 2층)공공예술 체험장아미골 협동조합 
32부민하늘농원 (2차)200 (2013.8.27.)부민동3가 29-1연면적 43.92㎡ (3층 증축)농산물 수경재배부민하늘농원협동조합 
33사랑의 생선가게 (5차)520 (2015.10.26.)남부민동 50-401연면적 135㎡ (지상 2층)공동작업장, 커뮤니티공간남일행복나눔 협동조합공한수
34서 구 (2/9)남부민2동 샛디커뮤니티센터 (5차)800 (2016.09.25.)남부민동 427-9연면적 414.8㎡ (지하1층~3층)주민공동작업장 체력단련장 작은도서관샛디르네상스행복마을운영위원회공한수
35암남동 사랑쉼표 (5차)780 (2016.10.20.)암남동 81-10연면적 227.43㎡ (지상 2층)마을공동작업장 주민쉼터미정
36사하구(8)감내 어울터 (2차)817 (2012.5.23.)감천2동 10-13연면적 562.23㎡ (지하1층, 지상4층)도자기공방 카페, 전시실, 회의․교육장, 게스트하우스사하구 직영
37감내카페 (2차)73 (2012.5.13.)감천2동 2-188,189연면적 47.88㎡ (지상 1층)카페사)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38My Home 작은박물관 (2차)201 (2013.4.10.)감천2동 1-5,28연면적 100.73㎡ (지상1층)생활박물관사하구 직영시 20
39My Home 작은미술관 (2차) 65 (2013.1.12.)감내1로 197번길 36-11연면적 22.95㎡ (지상 1층)작품전시 (바람의 집)사하구 직영시 10
40My Home 작은미술관 (2차) 57 (2013.1.12.)감내1로 233번길 13-4연면적 20.21㎡ (지상 1층)작품전시 (낙서갤러리)
41My Home 작은미술관 (2차) 80 (2013.1.12.)감내1로 197번길36-5연면적 50.15㎡ (지상 1층)작품전시 (현대인의 방)
42감내맛집 (2차)261 (2013.3.1.)감천2동 1-25,2-367연면적 110.6㎡ (지상 2층)1층 고래사어묵 2층 감내맛집사)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43감내골  다모아센터 (2차)315 (2013.3.21.)감천1동 31-31연면적 129.95 (지상 2층)작은 공부방, 주민작업장사하구 직영시 15
44감내 작은목간 (2차 연속)440 (2016.8.25.)감내1로 239-1연면적 133.37 (지상 2층)공동샤워장(1층), 경로당(2층)사)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45부산진구(5)범천안창마을 통합회관 (3차)193 (2014.12.17.)안창로72번길17연면적 66㎡ (지상1층)주민사랑방주민협의회 (안창마을)김병환
46신암마을 주민사랑방 (3차)264 (2014.11.4.)신암로 173-8연면적 112.64㎡ (지상1층)주민사랑방주민협의회 (신암마을)
47선암정다운 학습관 (3차)177 (2014.11.9.)신암로 117번길 28-11연면적 150.17㎡ (지상2층)마을카페 작은도서관주민협의회 (운영위원회)
48호천 생활문화센터 (3차)995 (2014.8.30.)엄광로 495번가길 36연면적 199.82㎡ (지상2층)마을카페 마을지기사무소주민협의회 (호천마을)
49웃마실카페 (6차)329 (2016.4.28.)가야대로 510번길 60연면적 187.81㎡ (지상2층)마을카페, 주민다목적실주민협의회 (가야2동) 
50영 도 구 (3)주민어울림마당 북카페110 (2014.10.27.)청학남로 13번길 18연면적 62.92㎡ (지상3층 증축)북카페영도구 직영 
51봉래산둘레길  휴게소300 (2015.11.27.)해돋이3길 410-1연면적 58.35㎡ (지상4층)전망대 휴게소해돋이 마을 협의회 
52봉산찬새미 작은도서관320 (2016.4.24.)하나길 733연면적 120㎡ (지상2층,리모델링)작은 도서관영도구 직영 
53사상구(1)냉정마을 어울림센터 (4차)1,270 (2016.9.6.)진사로 36번길 46(주례2동)연면적 348.78㎡ (지상3층/건물2층)문화센터, 주민 사랑방, 창업지원센터, 옥상정원사상구 직영

오보근  


주로 북카페나 주민 쉼터를 만들었네요. 어떻게나 저렇게 생각들이 똑같을까요?

단독주택에 살면 가장 불편한 것 중하나가 택배나 우편물 수령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생활밀착형 사업은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도서관이나 북카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청년창업 공간은 보이지도 않네요. 예산을 나눠줄때도 사업계획성이나 중복되는 부분들은 감안해서 시행해야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중국은행이 블록체인플랫폼을 만들었네요.

빅빅쳐가 보입니다~^^


우리는 실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또는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며, 현재 어느 수준까지 도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는 기사가 없었는데, 드디어 외신에서 찾을 수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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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코인 (bitcoin) 업무 세계에서 급여와 같은 직무 혜택, 은퇴 계획은 다시 생각하게됩니다.

Coinbase 및 BitPay와 같은 암호 해독 신생 기업에서 근로자는 비트 코인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는 디지털 통화로 지불 금액의 100 %를 받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월급을 훨씬 적게 받고 대부분 월급을 전통적인 봉급으로받습니다.

종업원 급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트 코인 (bitcoin) 급여는 IRA 또는 401 (k)와 마찬가지로 퇴직을위한 저축입니다.



Jeremie Beaudry는 Reddit에서 코드를 작성하거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금융 기관이나 화폐 단위의 건강 혐의로 사후 금융 위기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Beaudry는 미국계 은행을 위해 일하면서 대부분의 경력을 보냈지 만, 현재 금융 서비스 법률 고문은 정기적 인 주간 지불금 중 작은 부분을 비트 코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주도적 인 비트 코인 IR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것을 조롱했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과학에 대해 확고한 이해를하지 못하고 개발자들을 의지하고있다. 만약 당신이 내게 말하면 암호가 더 큰 군중과는 달리, 나는 바깥을 들여다보고있다"고 Beaudry의 컴플라이언스 및 규제 업무 상담관은 말했다. 이전에 SunTrust Bank에서 일했던 BitPay. "나는 표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 불타 오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SunTrust에서 나의 직위와 동료와 상사를 사랑했지만, 나는 정말로 fintech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전 은행 이사가 말했다.


Beaudry는 비트 코인 가격이 400 달러에서 500 달러 사이 인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디지털 통화 지불 공급자로 1 년 반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후 2 만 달러 가까이에서 최근 8,000 달러 범위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금융 서비스 변호사는 비트 코인 (bitcoin)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시간을 쏟을 시간이있었습니다. BitPay가 사용하는 급여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직원이 매주 Bitcoin 비율 또는 달러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Beaudry는 "앱 내에서의 쉬운 변화"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월요일에 지불 선호를 설정하고 금요일에 보수를받습니다. Beaudry는 BitPay가 매주 지급 된 첫 번째 회사라고 말하지만,이 시간 지연은 악명 높은 휘발성 비트 코인의 가격을 매기려고하는 모든 직원에게 기본적으로 불이익을줍니다.


"나는 정말로 변동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Beaudry는 말했다. "나는 전통적인 은행계에서 왔습니다. 제 21 번째 생일에 집을 소유 했으므로 시간이지나면서 경질 자산도 좋아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라고 Beaudry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이 바뀌 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그것에 참여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Beaudry는 cryptocurrency 급여 옵션에 관해서는 BitPay의보다 공격적인 직원 중 하나가 아닙니다. 회사의 52 명의 직원 중 일부는 소수이지만, 가족이나 모기지가없는 20 대 직원, 블록 체인 기술이 "미친 듯이 파괴적"이라고 생각하는 비트 코인으로 100 %의 보수를 받는다고 Beaudry는 말했습니다. 이 근로자들은 비트 코인 (bitcoin)으로 돈을 지불 한 후에 여러 개의 크립토 (cryptocur)로 다양 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itPay 직원의 대다수는 퇴직에 투자 할 금액의 5 %에서 20 % 사이의 비율을 사용합니다.


보들리는 "그것은 잊을 수없는 거래 다."라고 말했다. "나는 저축 차량으로 사용한다. 나는 매주 조금 더 ...하고있다." 그러나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좋은 직장과 전통적인 401 (k) 아내가 없다면 그의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전 고용주의 401 (k)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쿠션이있다"고 34 살이 말했다.


BitPay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직원 복리 후생 결정은 인력 전문가가 추세가 궁극적으로 더 넓은 노동 세계로 확대 될지 여부, 특히 더 젊은 근로자가 노동력에 진입 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영진 재직 기업인 그레이 앤드 크리스천 (Gray & Christmas)의 앤드류 챌린저 (Andrew Challenger) 부사장은 "노동자들은 자신이하는 모든 일에 자율권을 행사하기를 원한다.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화로 돈을 받으면 당일 환율에 보상을받습니다. 자율적 인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 외부의 통화 인 경우 나중에 교환하고 교환 할 수 있습니다."


보이드 리는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직원들 - 연금 자산을 국유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악명 높고, 인플레이션이 항상 높아지고있는 국가 - 임금의 상당 부분에 대해 비트 코 페이 옵션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젊은 사람들은 2008 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은행에 인명 구조를 투자하는 것을 주저합니다"라고 Beaudry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젊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행이되고 자신이 믿는 돈에 접근 할 수있는 능력과 완벽한 통제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Coinbase 직원 중 절반 이하가 비트 코인으로 지불

PitchBook에 따르면, 비트 코인 (bitcoin)의 가치가 급증한 가운데 2017 년에 10 억 달러를 벌어 들인 코인베이스 (Coinbase)에서 비트 코인 (bitcoin)으로 지불하는 것은 고용 신병 피치의 일부가 아닙니다. Coinbase의 직원 인 Nathalie McGrath는 "신입 사원에게는 대개 놀랍습니다. 그녀는 스탠포드 경영 대학원에서 2014 년 Coinbase에 입사하기 전에 MBA 커리어 매니지먼트 센터의 전략 기획 및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급여와 급여에 관한 세션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포함된다. 우리가 큰 일을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맥그래스는 말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 던 일 중 하나가되면 도움이됩니다."


Coinbase의 직원 중 40 %는 비트 코인에 할당 된 일정 비율의 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BitPay 시스템보다 긴 지연 시간 (선거시기로부터 2 급여주기 지연)과 함께 작동합니다. 급여 공간에서 지배적 인 플레이어 인 ADP는 코코넛 선거에 대한 정보를 받아 세금을 정확히 공제하고 급여의 환어음 부분에 대한 직접 입금 또는 수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직원들이받는 비트 코인 가격은 비트 코인이 비트 코인 지갑 주소로 변환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저도 그렇게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전통적인 예금 계좌와 투자에 자금이 있습니다. 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코인베이스 (Coinbase) 사람들의 이사 인 나탈리 맥그래스 (Nathalie McGrath)

대부분의 Coinbase 직원은 비트 코인 페이를 투자 지주로 생각하거나 다각화 목적으로 다른 디지털 통화를 구입할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Coinbase는 직원들에게 미래에 ethereum이나 litecoin과 같은 추가 cryptocurrencies를 지불 할 방법을 제공 할 계획이며, McGrath는 급여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oinbase HR 임원은 많은 직원들이 암호에 대한 할당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투자 전략을 갖고 있으며 회사는 이미 401 (k)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Coinbase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250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용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2018 년에 401 (k) 매칭을 제공 할 계획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제공하지 않는 이점입니다.


BitPay는 또한 401 (k)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현재이 회사는 성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깊고 열정적으로 암호를 사용하는 직원은 전통적인 투자에 비해 디지털 통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보다 덜 깊지 만 믿는 사람들은 더욱 다양해진다." McGrath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 "나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전통적인 저축 예금과 투자에도 자금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업 재무 운영에 비용 절감 기회가있을 수 있습니다. Challenger는 다국적 기업이 세계적으로 급여 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기회를 지적했으며 Johnson은 ADP와 같은 기존 은행 시스템 및 중개인보다 기하 급수적으로 저렴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급여 처리는 큰 사업입니다 : ADP는 국제 비즈니스의 20 %를 처리하기 위해 월급 당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Morningstar 애널리스트 Colin Plunkett는 말합니다. Plunkett에 따르면, 급여를 포함하는 ADP의 일부는 ADP의 매출액과 영업 이익의 75 %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비즈니스 라인에있는 근로자의 Comp와 401 (k) 서비스도 기여합니다. 가장 최근 분기에 총 30 억 달러 중 23 억 달러 (약 66 %)가 ADP의 고용주 서비스 부서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고용주에게 디지털 통화로 근로자를 지불 할 수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급여 기업이 있습니다. McGrath는 그러나 지금은 기업 재무가 돈을 저축하려고하는 것보다 옵션을 요구하는 직원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챌린저 (Challenger)는 미국 달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보유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다수, 심지어 millennials, 여전히 bitcoin에 USD를 선호한다고 그가 말했다,.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Federal Reserve)에 따르면, 순 현금 총액은 2017 년에서 1 조 5700 억 달러로 7.4 퍼센트 증가했으며, 현금은 전년 대비 2330 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챌린저는 "IT 부문에서도 지금 당장은 매우 매력적인 직원 복지 혜택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업들이 레이더에 갖고 있어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미 보상의 일부로 그것을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멀리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암호가 더 주류가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라고 묻습니다. 제가 한가지 공통적 인 대답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존슨이 말했다.


존슨은 그가 피자를 사기 위해 소유 한 기술 주식을 현금으로 모으지 않는 것처럼 현재 자신의 암호 보유 물을 사지 않기로했다고 말했다. "나는 돈을 쓰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 할 때 돈을 절약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일상 생활을해야하며 사용이 더 널리 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가격 변동은 욕심과 두려움, 즉 통화가 더 많아 질 때 감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 때. "


BitPay가 401 (k)를 제공한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이야기가 업데이트되었지만 현재는 401 (k) 일치하는 기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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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문을 읽고 구글번역본을 읽어서 그런지 이해가 잘되네요. 


일단,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암호화폐를 주는 것에 관련된 기획기사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기업에서 이런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시라 그런지 암호화폐를 급여로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적다고 하네요.


다만, 생필품을 사던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환가치가 필요하다는 기사입니다. 


일본의 걸그룹이 암호화폐를 급여로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금융업에 좋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데 현재 암호화폐(가상화폐) 생태계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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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이 꿈이신 분들을 위한 본격적인 재개발 분석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들은 꼬~옥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들은 조합원 자격 또는 분양자격이 주어질까요?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만 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7.8.9.>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으니, 주요 지자체 조례를 보시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개정 2010.3.2., 2010.7.15., 2011.5.26.>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 27조를 보시면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정관에 명시된 특정무허가건물인지 여부를 따져 봐야합니다. 


참고로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 2010.7.15., 2011.5.26., 2012.1.5., 2012.12.31., 2014.5.14., 2015.1.2., 2016.7.14., 2018.3.22.>

1.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특정무허가건축물'이 부양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정관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22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종전 건축물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법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4.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분양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법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법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법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법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종전 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로서 법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법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3. 1필지의 토지를 법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뭐 ~ 아주 긴 법조문 이지만 실제로 보면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히 한가지 생깁니다. '기존무허가 건축물시설'은 무엇을 말할까요?

현재 무허가 건물이면 '기존무허가 건물' 이란 뜻인지 아니면 특정 년도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보면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정의가 나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2. 16, 2005. 9. 21, 2010. 3. 3>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위법시공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개정 2005. 9. 21, 2010. 3. 3>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서울시와 부산시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네요. 서울시는 '특정무허가건축물' 대상 중 조합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반면, 부산시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89. 3. 29.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이면 분양대상이 되네요.


부동산 공부를 하면 할 수록 서울시의 조례는 투기와의 전쟁을 오랜시간 치러왔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네요..ㅎㄷㄷ, 


그렇다면 '특정무허가건축물' 이나 '기존무허가건축물'인지는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때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거래시엔 '항공사진' 또는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을 같이 첨부하여 거래를 합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까지 내용을 전부 이해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사업성 분석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일반 건축물, 토지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권리가액이 산출됩니다. (비례율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고르셔야 되겠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정평가액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평가사를 데리고 와서 감평을 받는 것은 비용도 들고...참...

토지라면 공시지가가 있으니 대략적으로 예상이라도 하지만, 건축물은 그렇게 하기가 힘드시죠?


이럴 경우 첫번째 방법,   주변 재개발지역 조합이 있으신 경우, 무허가 건축물(목조, 시멘트 블록조 등) 종류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에서도 주변 재개발지역 감정평가액을 참조하기도 합니다.


두번째 방법, 연차가 오래되지 않은 철근 콘크리트조이 건물은 평당 200~300만원, 벽돌조 단독주택은 평당 150만원, 목조 주택은 평당 50만원~100만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잘 모르실 경우 보수적으로 평당 100만원 정도로 추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무허가 건축물' '기존무허가건축물' 들은 기본적으로 1989년도 이전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매입하실 경우 투자대비 수익률이 좋습니다. 


투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토지랑 같이 있는 무허가 건물을 추천드립니다.  위치에 따라서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자세한 예로 분석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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