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매물분석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는 재개발 구역의 매물을 내어놓을 때,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서는 총 금액만 명시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의 재개발지역의 매물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프리미엄, 총투자 금액 등을 별도로 명시하죠.


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까요?


그것은 사업시행 단계에 따라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렵니다. )


간략하게만 설명드린다면,  

1. 대략적인 재개발 사업의 윤곽을 알 수 있는  정비구역지정 단계(용적률, 조합원 숫자, 임대아파트계획, 개략적인 건축계획(조감도, 배치도, 세대수, 분양계획 ))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 


3. 조합설입단계(조합원의 75% 이상의 동의)


4. 사업시행인가(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드러나는 단계로, 아파트 조감도, 배치도, 공급세대수, 평면도 등의 건축계획이 정해지고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조합설립이후 바로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이 때 시공사 선정 및 구체적인 아파트 조감도 등이 나오므로 가격상승이 수반됩니다.

 * 보통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언론이나 투자카페에 많이 노출됩니다. 


 ①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5. 감정평가(재개발 사업에 종전자산을 출자하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구하기 위하여 시장 군사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사업자가 감정 평가한 후 산술평균하여 각각의 조합원들의 재산가액을 결정함)


6. 분양신청(사업시행인가 고시 60일 이내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 통지)

 - 그럼 이 단계에서 감정평가 금액과 추가 부담금 등을 안내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자격

6. 분양신청방법

7.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2. 분양신청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주택을 제외한다)을 분양받으려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납입하였으나 제62조제3호에 따라 정하여진 비용부담액을 정하여진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지 및 건축물(주택을 제외한다)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7. 관리처분인가 




8. 이주


9. 일반분양


10. 조합청산



대략 이러한 단계로 진행되는데 사업시행인가 이후 종전자산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조합원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옵니다. 이 단계에서 정확하게 매물에 대한 가치가 판단되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서 투자를 하시겠나요?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많이 차이나겠지만, 투자 수익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초기 분위기에 휩쓸려 싼 물건을 비싸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초보 투자자분들은 가능하면 감정평가액이 나오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해당물건이 얼마나 가치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투자를 자주하신 분들은 사업성을 분석해서 대략적은 감정평가 금액을 예측하여 매물을 분석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일단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대략적인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실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재개발 매물 분석으로 들어가보죠


일단 종전자산평가가 시행된 물건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토지 감정평가금액 : 1억

건물 감정평가금액 :  3천

조합원 평당 분양가 : 1010만원

프리미엄 : 7500만원

주변 아파트 시세 : 평당 1300만원

비례율 : 108%

평형신청 : 84A 


일반분양가격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물건을 사서 얼마나 이익이 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면 대략 1300 안밖이 될 것이라는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시장 분위기에 따라 많이 다름)


그렇다면, {34평 *1010만원(조합원 평당 분양가)+프리미엄 7500만원}/34가 이 해당 매물을 구입했을 때 평당 가격이 되겠지요?


일반분양가는 1300만원 일반분양 당첨시 예상 아파트 가격이 될 것이구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얼마나 평당 분양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비례율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더 적게 부담하실 수 있으시며, 조합원 혜택에 따른 확장비 무료 및 각 종 가전제품 등은 전부 제외 했습니다.


위의 방법은 정말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구요, 본래 재개발 매물을 분석은 훨 씬 더 복잡한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단계별로 매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략적인 평당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시다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티브이를 즐겨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하루에 1시간도 보지 않죠. 아침식사때 잠깐 뉴스를 보는 정도? 주말에 잠깐 잠깐 제가 좋아하는 예능이나 한번씩 볼까....아니면 영화나 축구를 한번씩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티브이 시청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김생민의 영수증' 이라는 짧은 프로그램을 보고 '김생민' 이라는 사람, 리포터에 대해 나름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랜 무명생활을 뒤로하고 화려하게 자신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고 자신이 인터뷰의 주인공이 된 이야기는 무척이나 감동적이였으니까요


더군다나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또한 재미있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다준 나름 유익한 프로그램이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시간으로 '김생민' 씨의 이름이 올라오네요.


우리나라 예술단의 평양공연 반응과 더불어 상당한 비중으로 기사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급상승의 1~4위 중 3위를 제외하고는 전부 김생민씨와 관련된 것이네요..









상당히 안타깝네요. 

오랜 무명생활을 이겨내고 자신이 주목받는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한 그의 삶이 왜 안타깝게 보일까요?


오늘 출근길에 길가에 화려하게 핀 벚꽃을 보며 ' 아~~벌써 봄이구나~' 하면서 '아...미세먼지만 없으면 더 좋겠네....' 라면서 운전하며 하루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벚꽃이 빨리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아직 놀러가지도 못했는데...' 하며 노심초사 했습니다. 


오늘 김생민씨의 미투 사건을 보고 김생민씨가 벚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전성기가 이렇게 빨리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벌써 그의 팬카페 회원들이 탈퇴한다는 기사까지 생산되고 있네요. 결국 오래 오래 참고 기다리다..결국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밝혀지게 되며 이미지에 큰 손상과 더불어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김생민씨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미투사건을 보게되면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김생민씨는 10년 전에 방송스텝 여성 두분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려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써서 저항해도 소용없어'

'지나가던 선배가 말려'

'자신은 팬카페에 가입을 하지 않아'

'10년만에 사과'



김생민씨는 자신의 잘못을 왜 10년 동안 사과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과했었다면 피해여성분들이 바로 용서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만약 10년 전, 자신의 잘못을 바로 용기있게 사과했다면, 피해여성분들은 10년 동안 좋지 않은 기억으로 고통받으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리고 김생민씨도 자신의 전성기를 더욱 이어가며 더 좋은 모습으로 대중앞에 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검찰 ->연극계->영화계->예능계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행이 만연했나 싶을 정도로 매달, 매주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직장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많은 사실들이 설사 진실이 아니라 왜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유명인들의 행동에 대한 미투운동이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다른 유명 남성분들은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요?


미국 대통령은 연일 이런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성인모델 분들이 트럼프와 관계를 갖고 이를 함구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이런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투운동의 발상지가 미국이라는 사실에서 부터,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추행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것은 인권이 약한 개발도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대통령의 경우는 미투운동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성매매로 볼 수 있는 사건 까지 다양한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생민씨의 문제는 그가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여성 중 한명은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행하게 직장에서도 쫓겨나야했었던 상황이 김생민씨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더욱 더 따가울 수 밖에 없게 만들지 않나 싶네요


아주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그가, 동료 직원이 자신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과를 했다는 사실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이 무섭네요.


선해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정직해 보였던 노력하는 방송인 김생민씨가 다른 약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프게 합니다.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사람은 아니였나 봅니다.


사실이 중요하므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김생민씨에 대한 평을 하는게 맞지 않겠냐고요?


맞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상황만 놓고 비춰볼때, 김생민씨는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자신의 잘못도 알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의 그른행동은 그에대한 비판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김생민씨가 안타까운게 아니라 10년동안 사과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었던 피해여성분이 안타깝습니다.


당시 정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뭐라 확실히 평을 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나온 사실만 가지고도 이런 아픈 맘이 드네요.



디스페치 기사글을 읽어보면 사실관계 확인에 앞서 화가 나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디스패치의 기사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씨는 2008년 가을을 기억하고 잊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한 노래방이었다.

그는 당시 한 방송사에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었는데 해당 프로그램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인 MC 및 리포터, 메인 PD, 메인 작가, 스태프 등이 대거 참석했었고 여기에 김생민씨도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먼저 퇴근하던 여자 스태프가 저를 부르더군요. ‘김생민 씨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는데? 복도 끝방에 계신대’라고 했습니다.” (이하, A씨)

A씨는 실수한 게 있는지 떠올렸습니다. (방송스텝의 비애가 느껴지네요...ㅠㅠ.) 김생민과는 목례 정도만 주고 받던 사이라서. 일적으로 부딪힐 게 거의 없었는데 자신을 부르니 걱정할 수 밖에 없었겠죠. 


A씨는 김생민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김생민은 끝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한 게 있는지, 문간에 선 채로 물었고 김생민 씨는 ‘내가 그럴 게 뭐 있냐’, ‘일단 이쪽으로 오라’고 말하더군요.”

A씨는 움직이지 않으며 ‘그냥, 여기(입구) 있겠다’고 말하자 김생민이 억지로 끌어 앉혔다고 하네요. A씨는 자리에서 일어섰으나 쉽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팔로 저를 휘감았습니다. 손으로 밀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리 저항해도 (힘으론) 이길 순 없었습니다.”


이런 정황만 놓고 본다면 피해자는 상당히 김생민씨를 경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선배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어디까지나 디스패치의 기사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상황을 모면한 것은 A씨의 선배가 해당방을 찾아와서 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데리고 나갔을까요? 


아마도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또는 선배가 굉장히 감각이 좋은 사람일까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디스패치의 기사도 당사자들의 진술도 시간이 지났고, 본인들의 기억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 김생민씨는 계속해서 리포터 생활을 계속해나가는데 정작 피해자 여성은 직장을 잃어버린 사실은 도저히 .....


방송사의 관행일까요?


잘못된 행동, 사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이 계속해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억울하실것 같습니다. 피해여성분들...


그리고 김생민씨......


그리고 방송 관계자 분들......


문제가 되니 문제지 문제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문제를 더 키운게 아닐까요? 만약, 그때 방송사에서 김생민씨에게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김생민씨는 그 당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요즘의 전성기를 누리며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슬프네요. 피해자분들을 봐도 슬프구요, 김생민씨를 봐도 슬픕니다. 

 


미투운동을 시작한 계기를 마련한 용감한 여성분들과 지금 시대의 잘못된 관행처럼 자행된 행동으로 상처입고 피해입으신 여성분들이 이번 계기로 상처받지 않고 앞으로 더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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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부동산 , 그 중에서도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2 대책 이후 부산의 재개발 및 아파트 시장은 가격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나 해운대가 좀 많은 가격조정이 있었습니다.


양산은 부산이 아니지만, 가격 조정이 있었으며, 그동안 부산의 아파트 가격 턱밑까지 쫒아왔던 정관의 경우 아직 그 바닥을 모를 정도로 많은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일광신도시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아파트 시장은 누군가에게는 재태크 수단이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겨우 마련한 내집한채가 가격의 조정 또는 하락을 겪으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픔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단순한 가격의 조정기에는 충분히 여유있게 버티시거나 좋은 급매물이 있으시면 투자하실 수 있지만,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겨우 겨우 실거주 용 아파트를 장만하신 분이시라면, 향후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 문제로 계속 보유가 부담스러우 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산 아파트 첫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봉래 에일린의 뜰'과  사하 동원 비스타입니다.


봉래 에일린의 뜰의 경우 시공사는 아이에스 동서 입니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대수가 1.09 : 1 이라고 하죠. 모델하우스에 대녀오신 후기 등을 읽어보면 참.......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실거주 하실 분들에 한해서 청약을 넣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중도금 무이자라고 해도 투자용으로 접근은 조금 어려운 분양가 책정인 것 같습니다.


사하 동원 비스타도 모하 방문기를 조금 읽어보면 좋은 평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워낙 위치가 초역세권에 초품아라 기본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올한해 부산 분양권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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