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꺽일 기미가 보이지 않던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이미 지방 부동산 시장은 대구를 제외하고는 8.2 대책이후 하방압력을 받고 있으며, 보유세 중과세 카드에도 꿈적하지 않던 강남부동산은 재건축 안전요건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조정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남부동산 시장을 향한 시선들 중 호가 상승에 대한 자전거래 의혹 등이 불거졌었지만, 재건축 안전요건강화 등의 카드가 나오기 전 까지는 계속 호가가 상승하여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시장경제론이 우세에 점쳐졌습니다. 부동산도 시장도 강력한 정부정책이나 효과적인 정책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정권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드리기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러한 시장상황 속에서 계속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과 부동산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시장상황을 이해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후, 여러분이 집이 간절히 필요해질 때, 보다 쉽게 보다 적은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수 도 있으며,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무척 길었네요. 그러면 저번 회에 조합설립까지 설명을 드렸으니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를 (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 참고했습니다. ^^ 



 1. 시공자 선정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 올해 부터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도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최근 조합설립 승인을 받은 모 조합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못하고 있더군요..(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무조건 조합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 부끄러워하시지 말구 전화하시면 친절히 응대해 줍니다.)

  시공사가 1군업체인지 2군 업체인지에 따라 향후 집값 상승률이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자보수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시공사 선정시 건설업체들은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한때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었죠. 물론 이런 로비에 들어간 비용은 시공비에 포함이 될 수 있기때문에  무작정 조합원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조합에 실제로 필요한 업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한 곳인지 꼼꼼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인가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5항).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총회의결서 사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 토지등소유자가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②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 재개발에서 중요한 감정평가라는 토지, 집 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이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구역에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평형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허가 이후 분양신청 단계에서는 인기 있는 평형의 경우 결국에는 감정평가 순으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이러한 감정평가액은 보통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에 불만이 있는 청산대상자들이 재평가가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일반 조합원들의 부동산은 큰 변동없이 그대로 가게되죠. 
그래서 무척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를 많이 받는게.^^;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에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

->보통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비율이 높을 수록 비대위가 적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 이런 조합의 재개발 사업은 추진속도가 빠릅니다.  평형신청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후 변경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 공급물량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희소성이 있는 평형을 신청하셔야 향후 가격상승을 더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태크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필요하신 평형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만, 보통 40평은 공급물량이 적어 감정평가 금액 순으로 배정이 된다는 점은 참고로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조합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의 부담규모, 분양대상자의 권리명세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4항).

-> 관리처분계획만 승인되면, 재개발의 절반 이상이 다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후 이주가 시작되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감정평가금액의 60퍼센트를 이주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직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철거
 조합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하고 철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1항, 규제「건축법」 제36조제1항·제3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본격적인 조합원들의 이주가 시행되면 철거가 시행되는데, 이 때 비상대책위원의 주민들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보통은 명도소송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결과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조합에서는 재감평을 하는 등 협상을 합니다. 모든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일반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만 원만히 된다면, 재개발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쯤 되면 일반분양예정가와 조합원 분양가 차이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됩니다. 
시공보증서 확인 및 착공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해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1항).
 시장·군수는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2항).
일반분양
 조합원 등 건축물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또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분양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  규제「주택법」 제54조).

완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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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및 사용허가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준공인가를 하는 시장·군수는 공사의 완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3항).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조합에 대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5항).
이전고시
 시장·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를 고시하면 조합은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본문).
 조합이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

등기촉탁
 조합은 이전고시가 되면 지체 없이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해 이전고시가 된 날부터 촉탁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3항).

->등기가 되면 그동안 조합원의 재산은 입주권에서 부동산으로 법적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비기반시설 등의 귀속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조합의 청산 및 해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조합은 이전고시가 된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청산금의 지급절차가 완료되면 조합은 해산합니다


      -> 이 단계에서는 보통 비례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비례율이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해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산에 비례하여 해당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은 비례율이 높으면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이를 적당히 조정하여 조합원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비례율이 높을 수 록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아시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개발 사업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고백.......미투(Me too)...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할 고백...미투...


그런 용기를 가진분들 옆을 지키는 위드유(WITH YOU).....당신들과 함께 할거예요...



우리사회에서 금기시 되어왔었던 바로 그 영역에서 용기있는 분들과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로 많은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은 2006년 여성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미국에서도 가장 약자인 소수인종 여성, 아동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해주고 피해자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통해 공감하고 연대하며 사회를 바꿔갈 수 있도록 창안한 것에서 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용히 시작되다  마침내 2017년 10월에서야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파문 등으로 하비 와인스틴 성범죄 파문 등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성범죄성폭력 피해가 크게 이슈화되기 시작한 공개 운동이다. 유명 여배우들의 고백이 시작됐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이고 근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검찰에서 서지현 검사의 고백이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태근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동석한 장례식 자리에서 서지현 검사를 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안태근 검사는 하느님으로 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간증한 일련의 사태로 촉발된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 정치, 문화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현재 유력 대선후보였던 안희정 전 지사, 문화계에서는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신 이윤택씨, 조민기씨, 조재현씨 등등 많은 분들이 언급되십니다.  




 이런 와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네요....바로 조민기씨의 사망 소식...


 사실 저는 조민기씨를 천사의 키스라는 ...지금은 생소한 드라마를 통해 처음 알게 되고 난 이후 팬이 되었습니다. 당시 무척 어렸었지만 굉장히 강렬한 인상 받았습니다. 악마 역활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되네요..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건이 참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었습니다.김어준 총수가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다소 정치적인 해석도 하긴 했습니다.


 최근 정치적 환경을 보면 전대통령의 구속과 구속을 앞둔 전전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총수의 재판 등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이러한 정치적 해석에 대해 추측이 나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정치적 이슈는 다음과 같은 뜻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건들지 마라' 

 '정적 제거'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필요합니다. 제가 즐겨보던 웹툰인 미생에는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변칙에는 정석으로 응수한다'


 설사 미투운동에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일 뿐, 현재 우리사회의 어두운 부분인 사회적 지휘를 이용한 성폭행, 성추행 또는 부당한 권력행사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후, 발생하는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유권자인 국민이 깨어 있다면, 설사 이런 미투운동이 정치적 색을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선택을 할 것 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하고 접근하고 ,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조민기씨의 유서가 발견되었다고 하죠


 한 배우로서, 교수로서, 한 여자의 남편,  딸의 아버지로서 살아온 그의 인생은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대해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지는 않았나 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제가 감히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만, 우리는 그를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교수, 훌륭한 배우로만은 기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사실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안타까운 선택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바꿀 기회를 놓치신거 같애서 더 안타깝니다. 다른 미투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들은 결코 자신의 삶을 함부로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투 운동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말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투운동의 창시자 티라나 버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여성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동료, 이웃, 가족 입니다. 서로를 혐오하거나 편가르지 말고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상화폐', '가상증표' 등 등 용어의 정의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암호화폐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에서는 CRYPTOCURRENCY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영국식 

암호화된화폐

cryptocurrency Wiktionary 미국식  영국식 

A digital currency based on a cryptographic system.

cryptocurrency Urban Dictionary 미국식  영국식 

A digital medium of exchange. It uses cryptography for security, making it difficult to counterfeit. The idea of cryptocurrency comes from popular online games wherein you trade something for som...

crypto currency Wiktionary 미국식  영국식 

Alternative spelling of cryptocurrency



결국, 암호화폐란 ?


CRYPTOCURRENCY = 위변조 등이 어려운 암호화된 디지털화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셨을 겁니다.



日금융청, 가상화폐 거래소 2곳 영업정지…비트코인 10% 급락


가상화폐 신생 거래소, 해킹에 취약점 드러나


"日 코인체크에서 도난당했던 넴 코인 일부 발견"

비트코인, 日코인체크 해킹에 1만1000달러 깨져…암호화폐 하락



암호화폐는 위변조 등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킹을 하지?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으시나요?

사실 해킹을 하는 것은 암호화폐를 해킹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의 계정을 해킹해서 계정소유자 몰래 해당 화폐를 빼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빠진 장물 암호화폐를 찾기 위해 해당 암호화폐 재단에서는 해당 블록체인에 태그를 붙여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여러 개정으로 분산시킨 이후 암거래 사이트에서 흔히 말하는 블랙코인으로 바꾼 후, 현금화 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니깐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암호화폐 자체를 해킹할 수 없지만 거래소를 해킹할 수 있다면 위험한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전자지갑에 따로 보관을 할 수 있는 전자지갑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즘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자 수가 주식 투자자의 2/3에 달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서 신뢰할 만한 거래소인지 좀 더 확실히 점검하는데 노력을 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는 거래소 보안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물론 결과는 .... 보안에 미흡하다고 나왔죠? .. 좀 더 보안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 중 하나 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암호화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암호화폐 시장은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전 세계 정부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방향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세계 여러나라의 동향은 다음번에 설명드리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암호화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호화폐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은 같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bitcoin.pdf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또는 그룹)이 고안한 9장짜리 논문에서 블록체인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논문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셔요~^^)


우선, 블록체인을 분산원장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거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면 원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이란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은행도 바로 이런 원장을 기록하는데서 시작이 된 것이라고 하죠. 결국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입금(출금) 거래를 했는지 기록한 원장을 누구나가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장을 누군가가 고의로 조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장이 한개가 아니라 여러개라고 생각하면 고의로 조작한 한개만 다른 것과 다르겠죠? 그래서 Peer to Peer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다른 것과 다른 원장은 매번 일정한 주기마다 적합성 검사를 하는데 다른 것이 발견되면 그 원장의 기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작되지 않은 원장들의 기록으로 해당 블록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원장은 주기적으로 분산된 원장끼리 적합성 검증을 하며 다른 것이 발견되면 그 원장기록은 배제됩니다. 

 이런 분산원장은 바로 '신뢰' 문제를 일소에 해소시켜 줍니다. 여러 컴퓨터 들이 주기적으로 원장을 일정한 간격으로 기록을 채워나가기 때문이죠. (논문을 직접 읽어보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수천대의 컴퓨터 들이 동시에 원장을 기록하니까 해커들이 원장을 기록하는(채굴하는) 절반 이상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거래기록을 조작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트코인 해킹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이죠. 

 논문을 읽어보시면 원장을 기록하는 수고에 대해서 보상의 개념으로 블록을 생성하는 권한을 주는데, 모든 컴퓨터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작업증명을 성공한 컴퓨터에게만 주어지며, 이때 코인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작업증명(Proof of Work)을 해 나가는 것을 소위 '채굴' 이라고 하죠. 이 때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채굴난이도가 점점 상승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참가자가 작업증명을 통해 원장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신뢰의 문제를 해결으며 이렇게 생성된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화폐는 과연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될까요? 일단 작업증명 방식의 경우 채굴에 소요되는 전력, 장비 등을 운영하는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결국 생산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화폐를 위해 이러한 비용을 들여가며 채굴할 필요가 있을까요?


 화폐는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 는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국가에서 법정통화로 인정하고 그 지폐의 명시된 금액만큼 재화,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업체에서 상품권 같은 것들을 발행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러한 상품권은 법정화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당상품권으로 발행 기업에서 운영하는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주고 사거나 거래를 합니다.

 결국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상호 신뢰와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베네주엘라 정부에서 발행한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를 저는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페트로'라는 화폐 투자가치 때문이 아니라 이 화폐의 태생때문입니다.

 바로 베네주엘라 원유가격과 페트로 가격이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베네주엘라 정부에서 원유를 실제로 페트로를 기반으로 구입할 경우 지급해 줄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만약 실제로 가능하다면 실물연동 화폐탄생이라는 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유의미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금본위제에서 벋어나 금가격과 연동이 끊어진 상태에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양적완화 등의 달러화 정책은 사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에 의심을 가지게 할 만큼 큰 사건이였으며, 금융정책이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는 디지털화 된 암호화폐가 같은 해에 등장했다는 것은 사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달러 이외 다른 안전한 기축통화는 없는가? 

 암호화폐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에서 시작했으며, 유시민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난감 단계에서 현재는 실제 사용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법정화폐 통화 발행권이 있는 정부와 국가의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아는 범위내에서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암호화폐 중에서는 POW방식 외 POS(Proof of Stake) 도 있으며, 블록체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POW 방식에 기반해서 설명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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