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꺽일 기미가 보이지 않던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이미 지방 부동산 시장은 대구를 제외하고는 8.2 대책이후 하방압력을 받고 있으며, 보유세 중과세 카드에도 꿈적하지 않던 강남부동산은 재건축 안전요건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조정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남부동산 시장을 향한 시선들 중 호가 상승에 대한 자전거래 의혹 등이 불거졌었지만, 재건축 안전요건강화 등의 카드가 나오기 전 까지는 계속 호가가 상승하여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시장경제론이 우세에 점쳐졌습니다. 부동산도 시장도 강력한 정부정책이나 효과적인 정책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정권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드리기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러한 시장상황 속에서 계속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과 부동산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시장상황을 이해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후, 여러분이 집이 간절히 필요해질 때, 보다 쉽게 보다 적은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수 도 있으며,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무척 길었네요. 그러면 저번 회에 조합설립까지 설명을 드렸으니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를 (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 참고했습니다. ^^
1. 시공자 선정
-> 올해 부터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도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최근 조합설립 승인을 받은 모 조합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못하고 있더군요..(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무조건 조합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 부끄러워하시지 말구 전화하시면 친절히 응대해 줍니다.)
시공사가 1군업체인지 2군 업체인지에 따라 향후 집값 상승률이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자보수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시공사 선정시 건설업체들은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한때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었죠. 물론 이런 로비에 들어간 비용은 시공비에 포함이 될 수 있기때문에 무작정 조합원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조합에 실제로 필요한 업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한 곳인지 꼼꼼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인가


※ 토지등소유자가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②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 재개발에서 중요한 감정평가라는 토지, 집 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이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구역에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평형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허가 이후 분양신청 단계에서는 인기 있는 평형의 경우 결국에는 감정평가 순으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이러한 감정평가액은 보통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에 불만이 있는 청산대상자들이 재평가가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일반 조합원들의 부동산은 큰 변동없이 그대로 가게되죠.
그래서 무척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를 많이 받는게.^^;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보통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비율이 높을 수록 비대위가 적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 이런 조합의 재개발 사업은 추진속도가 빠릅니다. 평형신청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후 변경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 공급물량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희소성이 있는 평형을 신청하셔야 향후 가격상승을 더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태크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필요하신 평형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만, 보통 40평은 공급물량이 적어 감정평가 금액 순으로 배정이 된다는 점은 참고로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만 승인되면, 재개발의 절반 이상이 다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후 이주가 시작되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감정평가금액의 60퍼센트를 이주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직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철거



-> 본격적인 조합원들의 이주가 시행되면 철거가 시행되는데, 이 때 비상대책위원의 주민들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보통은 명도소송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결과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조합에서는 재감평을 하는 등 협상을 합니다. 모든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일반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만 원만히 된다면, 재개발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쯤 되면 일반분양예정가와 조합원 분양가 차이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됩니다.
시공보증서 확인 및 착공


일반분양



준공인가 및 사용허가




이전고시




등기촉탁
->등기가 되면 그동안 조합원의 재산은 입주권에서 부동산으로 법적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비기반시설 등의 귀속


조합의 청산 및 해산


-> 이 단계에서는 보통 비례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비례율이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해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산에 비례하여 해당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은 비례율이 높으면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이를 적당히 조정하여 조합원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비례율이 높을 수 록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아시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개발 사업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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