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만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2018. 3. 21. 정부의 헌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입안된 이번 개정안 중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이 눈의 띄였습니다.


토지공개념!!!!!!


* 토지공개념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그 성격상 단순한 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다루고 토지가 갖는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그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하나의 토지철학이다.


애덤 스미스(Adam Smit),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의 경제학자들은 토지의 사유권 보장을 비판하고 공공성을 강조하여 땅 주인이 받는 불로소득을 비판했다. 1919년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도 “토지의 경작과 이용은 토지소유자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노동과 자본 투하 없이 이루어지는 토지 가격 상승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 및 이용의 제한 외에도, 지대로 인한 수익의 제한, 토지 처분의 제한 등의 형태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을 원용해 여러 나라들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토지소유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며,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유휴지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특별시와 광역시 내 개인택지 중 200평을 초과한 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상한제’, 택지·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택지소유상한제’는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용도지역·지구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등의 제도에서 토지공개념이 반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발표내용(요약)

-현행 헌법에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으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륭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정부는 확실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2008년 노무현 정부때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단계로 아예 헌법개정안에 토지 공개념을 담은 것 같습니다.


당시, 문제가 되어 위헌소송으로 이어졌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세대별 합산은 위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는 헌법불일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공개념을 좀 더 확실히 담았네요 


결국 이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헌법을 바꿔서라도 부동산을 규제하려는 이번 정부는 확실히 부동산을 기필코 잡겠다는 신념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김치프리미엄 없애는데는 확실히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대북악재도 넘고, 사드 악재도 넘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전쟁에서 최소한 판정승 이상은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애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했던 것은 지분제 사업과 도급제 사업의 차이, 비례율과 무상지분율의 차이 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러시겠죠..


일단 지분제 사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할 때에는 미분양 등 사업수익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서는 지분제 사업을 선호합니다. 지분제? 가 뭐지 ? 하시겠죠? 말 그대로 시공사가 지분을 갖는사업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조합혼자 하는게 아니라 시공사도 같이 주인이 되서 이익도 나눠갖고 손해도 같이 나눠 갖자는 겁니다.


도급제는 시공사가 조합에 일정 금액(시공비, 또는 도급비)만 받고 아파트를 건설해주는 겁니다. 


음........ 이번 정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강력한 재건축 투기근절 카드를 꺼내어 들었으므로 사실상 재건축은 강남 및 일부 지역, 단지를 제외하고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답 없을 수 있음.....ㅜㅜ)


이러한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례율과 무상지분율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례율은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조합원 재산의 금전적 가치에 비례해서 조합이 거둔 수익을 더해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재개발 지역에 총 조합원이 10명 있는데 A조합원은 지분이 20퍼센트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조합원들 분양가대로 분양을 완료하고 일반분양도 성공적으로 마쳐서  총 들어간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왔을 경우, 그 수익을 조합원들끼리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럴때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적게 줄까요?

당연히 그 조합원이 조합에서 차지하는 재산의 비율대로 나눠 갖겠죠? 이것이 비례율입니다.


통상적으로 비례율이 많이나오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가, 감정평가, 그리고 일반분양가를 책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일지 ..조합원 분양가를 낮출건지, 일반분양가를 올릴지, 감정평가금액을 올릴지 낮출지... 관리처분 단계 전후로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상지분율이란 재건축 사업중에서 '지분제 사업'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설사에 맡기면서 일정 부분만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는 조합에서 알아서 팔아 수익을 챙기는 방식인거죠. 약정된 수익만큼을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보장하고, 남은 부분을 시공사에서 일반분양을 통해서 챙켜가는 방식인데, 만약 손해가 발생해도 전부 시공사에서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 호황기때에는 무상지분율에 따른 '지분제 사업'이 가능하지만, 불경기 일때는 시공사에서도 미분양우려로 기피합니다.


비례율은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도급제' 방식에서 적용됩니다.  시공사는 계약된 시공비만 받고 건설해 주게 되며,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시공비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을 각 조합원의 감정평가액(주식회사로 말하면 주식의 수)에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율에 비례해서 최종적으로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례율이 100이상이라면 수익이 난 것을 말하며 미만은 손해를 뜻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례율이 낮다고 해서 꼭 손해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액 보다 개발전 조합원의 자산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이기 때문이죠. 조합원은 개발사업이 끝나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되면 향후 재산가치 상승은 더 높이 예상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재개발 사업 : 비례율 => 도급제


재건축 사업 : 무상지분율(시공사가 감정평가금액에 대해 설정된 지분율 만큼 비례해서 조합원의 재산 가격을 쳐주겠다는 것) => 지분제


예 1) 재건축 대지지분율이 30평이고 무상지분율이 130%, 45평을 배정받았다면


30 X 130% = 39평


45평-39평 = 6평


그래서 6평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더 내기만 하면 됩니다.


예 2) 재개발 사업에서 감정평가금액이 1억, 비례율 110%, 34평 아파트를 배정받았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이라면,


 1억 X 110% = 1억 1천만원

 34평 X 1000만원 = 3억 4천만원


그래서  3억 4천(34평 조합원 아파트 가격)  - 1억 1천만원(조합원의 재산가치) = 2척 3천(추가분담금)



조금 이해되셨나요?


감정평가금액은 각 단계별로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종전자산평가금, 종후자산금액, 권리가액으로 말이죠.


이러한 개념을 다시 재개발 추진단계에 맞춰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3. 15. 부산은 봄비가 장마비 처럼 내리고 있네요. 날씨가 풀리면서 점점 미세먼지로 목이 아팠는데 이렇게 비가 내려주니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를 조퇴하고? 비오는 날 전망 좋은 카페에서 따뜻한 라떼 한잔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쉬니 한주의 피로가 녹는 듯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인터넷 뉴스를 서핑하다보니 국제적으로는 미국 틸러스 국무장관이 경질되고 대표적인 親 이스라엘 인사로 불류되고 이란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차기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소식이 눈에 밟히네요. 이 소식로 많은 분들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더 강경정책으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섯불리 예상할 수 없지만, 이분은 2011년 부터 2017년까지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분이시기 때문에 하원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긴밀한 한미공조로 현재 문제를 타결하는데 하원의 동의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부동산 시장이 국외 정치문제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서요. 향후 부동산 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예상하는데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만큼이나 중요한 자료 입니다. 결국 정치의 방향성에 따라 경제정책도 발 맞춰 가기 때문이죠.  


사견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은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교 라인과 연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재개발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서두가 조금 길었네요. 


재개발의 절차에 대해서는 예전 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사업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는지가 참 중요하겠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과 각 시도의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를 보셔야 합니다.  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무료로 판례까지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7.8.9.>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4567호(2017.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2018년 1월 26일까지 유효함]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가시죠? 제1항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구요, 아래의 각 호들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지상권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중 1명만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토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고 집도 여러채로 쪼개어서 조합원을 많이 양성된다면 조합원 수의 증가로 일반분양수가 줄어들게 되어 조합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니 그 것을 막은 것입니다. 


사실 서울시 재건축지역에서는 예전까지만 해도 지분쪼개기, 원룸쪼개기가 성행했었더랬지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서 예방하고자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항에 섬뜩한 얘기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 재개발 사업에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 매매가 된 물건에 한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ㅎㄷㄷ

재개발지역의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 조항이 있으니, 반드시 물건을 사실때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청산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조례를 한번 볼까요?(서울시 조례는 ㅎㄷㄷ 합니다. 계속해서 개정이 되어 이것을 블로그에서 설명을 전부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조례를 이해하시는 방법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할 까 합니다.)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서 각 지자체에 그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각 지자체 별로 정한 것을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개정 2010.3.2., 2010.7.15., 2011.5.26.>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0.7.15., 2014.5.14.>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5.>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먼저, 조례의 27조제1항은 분양자격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개발 지역의 주택 소유자(무허가도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자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2. 그런데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자?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 재개발 지역에는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가 안되는 필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청산대상자가 되어 보상만 받고 나간다면 적은 금액을 받고 다른 곳에 집을 구할 수 있을 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구요(물론, 투자 고수분들은 이런 규정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조금씩 저가에 작은 필지를 매집해서 90제곱미터 이상을 맞추어 조합원 자격을 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조항 대상여부는 해당조합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 권리가액 = 종전소유 토지 및 건축물 가액 x 비례율

** 비례율 = [(구역 내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총 사업비)/(구역내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x100



3.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환지란 개발사업(도시개발법)을 할 때 종전의 토지중에서 되돌려 줄 택지를 말합니다. 이 때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해서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땅을 말하는데요, 개발사업중  토지의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당해 권리를 이전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환지를 배정받은 소유자들에게 모두에게 조합원 지위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조합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참고 

환지예정지 지정받은 조합원들이 각각 단독으로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하였음에도,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공동으로 지정받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공동주택 분양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별로 각각 하나의 공동주택 분양권만을 부여한 재개발조합의 조치에 관련 규정과 재개발조합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두8179 판결-


또한 전제가 사업시행방식의 전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는 자력개발사업에서 합동재개발 사업으로의 전환 같이 변경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구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자력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을 도시정비법상 합동재개발로 사업시행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4.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에 관한 보상을 받은자의 경우 그 보상금액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현행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른 분양 대상자에 대해서 알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2010년 7월 15일 정비조례 개정 이전에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재개발 지역에 있는 2003년 10월에 분할된 32제곱미터의 도로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1필의 소유자는 해당 재개발 사업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까요?


당연히 현행 규정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정 전의 서울시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개정 2009.07.30)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개정 2009.07.30)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9.07.30, 2010.03.02) 



네~ 보이시나요?


분양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세대에 속한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령만 보시지 마시구,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당시의 조례와 법령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과규정도 있으니 반드시 관련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꺽일 기미가 보이지 않던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이미 지방 부동산 시장은 대구를 제외하고는 8.2 대책이후 하방압력을 받고 있으며, 보유세 중과세 카드에도 꿈적하지 않던 강남부동산은 재건축 안전요건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조정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남부동산 시장을 향한 시선들 중 호가 상승에 대한 자전거래 의혹 등이 불거졌었지만, 재건축 안전요건강화 등의 카드가 나오기 전 까지는 계속 호가가 상승하여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시장경제론이 우세에 점쳐졌습니다. 부동산도 시장도 강력한 정부정책이나 효과적인 정책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정권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드리기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러한 시장상황 속에서 계속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과 부동산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시장상황을 이해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후, 여러분이 집이 간절히 필요해질 때, 보다 쉽게 보다 적은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수 도 있으며,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무척 길었네요. 그러면 저번 회에 조합설립까지 설명을 드렸으니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를 (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 참고했습니다. ^^ 



 1. 시공자 선정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 올해 부터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도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최근 조합설립 승인을 받은 모 조합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못하고 있더군요..(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무조건 조합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 부끄러워하시지 말구 전화하시면 친절히 응대해 줍니다.)

  시공사가 1군업체인지 2군 업체인지에 따라 향후 집값 상승률이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자보수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시공사 선정시 건설업체들은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한때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었죠. 물론 이런 로비에 들어간 비용은 시공비에 포함이 될 수 있기때문에  무작정 조합원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조합에 실제로 필요한 업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한 곳인지 꼼꼼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인가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5항).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총회의결서 사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 토지등소유자가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②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 재개발에서 중요한 감정평가라는 토지, 집 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이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구역에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평형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허가 이후 분양신청 단계에서는 인기 있는 평형의 경우 결국에는 감정평가 순으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이러한 감정평가액은 보통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에 불만이 있는 청산대상자들이 재평가가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일반 조합원들의 부동산은 큰 변동없이 그대로 가게되죠. 
그래서 무척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를 많이 받는게.^^;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에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

->보통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비율이 높을 수록 비대위가 적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 이런 조합의 재개발 사업은 추진속도가 빠릅니다.  평형신청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후 변경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 공급물량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희소성이 있는 평형을 신청하셔야 향후 가격상승을 더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태크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필요하신 평형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만, 보통 40평은 공급물량이 적어 감정평가 금액 순으로 배정이 된다는 점은 참고로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조합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의 부담규모, 분양대상자의 권리명세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4항).

-> 관리처분계획만 승인되면, 재개발의 절반 이상이 다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후 이주가 시작되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감정평가금액의 60퍼센트를 이주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직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철거
 조합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하고 철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1항, 규제「건축법」 제36조제1항·제3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본격적인 조합원들의 이주가 시행되면 철거가 시행되는데, 이 때 비상대책위원의 주민들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보통은 명도소송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결과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조합에서는 재감평을 하는 등 협상을 합니다. 모든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일반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만 원만히 된다면, 재개발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쯤 되면 일반분양예정가와 조합원 분양가 차이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됩니다. 
시공보증서 확인 및 착공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해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1항).
 시장·군수는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2항).
일반분양
 조합원 등 건축물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또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분양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  규제「주택법」 제54조).

완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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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및 사용허가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준공인가를 하는 시장·군수는 공사의 완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3항).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조합에 대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5항).
이전고시
 시장·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를 고시하면 조합은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본문).
 조합이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

등기촉탁
 조합은 이전고시가 되면 지체 없이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해 이전고시가 된 날부터 촉탁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3항).

->등기가 되면 그동안 조합원의 재산은 입주권에서 부동산으로 법적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비기반시설 등의 귀속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조합의 청산 및 해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조합은 이전고시가 된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청산금의 지급절차가 완료되면 조합은 해산합니다


      -> 이 단계에서는 보통 비례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비례율이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해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산에 비례하여 해당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은 비례율이 높으면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이를 적당히 조정하여 조합원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비례율이 높을 수 록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아시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개발 사업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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