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산은 장마같은 봄비가 내리더니 오늘 부산은 초겨울 같은 봄날씨를 보여주네요. 아침 출근길에 오리털 패딩을 다시 꺼내어 들고 나왔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비 개인 후의 상쾌한 아침공기를 마시며 출근하니 더 할 나위 없이 즐거웠습니다. 출근길이...ㅎㅎ


오늘은 책 한권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책 제목은 바로 '붇옹산의 재개발 투자 스터디' 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는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공부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투자고수의 경험담을 듣는 느낌이였습니다. 


먼저, 이 책의 목차 부터 한번 볼까요?


1. 재개발투자 현장속으로

 -재개발 무엇을 공부해야할까?

 -재건축에 대한 관심 그 다음은 재개발 투자?

 -재개발 구역들을 둘러본다

 -재개발 구역 현장을 직접 걸어서 돌아보는 이유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스타일들

 -재개발 구역, 전월세 거래를 많이 하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이유

 -재개발 구역 내 주택형태를 살펴보는 이유

 -재개발구역의 사업추진현황과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생각해보다

 -재개발 구역에 대해 의문점이 생긴다면

 -중개업소에서 제대로된 매물을 추천받으려면

 -초기단계 재개발구역의 매물을 살펴보자

 -재개발 매물 투자분석의 함정

 -조합원분양가격의 상승은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가져왔나

 - 대지지분당 매매가격이 높은 다세대주택 vs 낮은 단독주택

 -단독주택 매물도 살펴본다

 -어떤 매물이 더 나은 매물일까


1장은 재개발 구역 현장을 돌아다니면서(임장) 저자가 얻은 경험을 녹여내어 현장 점검시 생각해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무엇보다 이야기 형식, 사례 형식이다 보니 쏙쏙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읽다보면 이야기 같애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더라구~~'

 ' 그러니까 너는 다음부터 이렇게 해봐'~~


 하는 친절하고 상냥한 저자의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읽다보면 '아~~~' '아~~~~' '아~~~~~' 이런 추임새를 나도 모르게 넣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아~~나는 도 잘할 수 있을거야' 하는 자신감을 갖게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입문입니다. 저자는 첫 장 부터 현장의 목소리, 부동산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매물분석방법, 관련법령 등 다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했다면 대다수의 독자들은 첫장에서 부터 나가 떨어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똑똑한 저자는 첫장에 독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대신 투자성공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며 다음장 부터 전개되는 다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독자의 전투력을 상승시켜 놓습니다. 


가령 각 지역을 다니며 만난 부동산 소장님들의 스타일을 분석한 것을 보면, '야~~나도 이런 분들 만나면 이런것 좀 더 살펴 봐야지' 하는 생각이 절로나게 만듭니다.


예로  복부인 스타일 공인중개사를 만났을 때는 '자신의 말만 듣고 사라는 걸 사면 돈버니까 이걸 사라' 라고 하는 스타일이므로 너무 아는 척 하지 말고 잘 응대하면서 휘둘리지 말고 추천받을 만한 매물이 없는지 잘 살펴라고 조언합니다. 


재개발 전문가를 자처하는 공인중개사를 만났을 때는 재개발 정보나 소식 등 한발 빠르며, 해당 재개발 구역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공부한 소장님들이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나, 매물까지 풍부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라라고 조언합니다. 


이런 저런 조언이 참 형님같습니다. 왜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는 걸까요?


그리고 전월세 거래를 많이 하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간판 색이 바래있고, 사무실 내부에 화초며 꽤 많은 집기며 서류뭉치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니, 이 사무실에서 꽤나 오랜동안 중개업을 해온 것 같다'


부동산에 들어서며 받은 인상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특징을 빨리 읽어내는 저자의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영민한 투자가인 저자가 어떤 이유로 전월세 거래를 많이 하는 중개사를 찾는 걸까? 하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습니다. 


'들어오면서 슬쩍 부동산 중개업소 바깥 유리에 붙여놓은 매물광고지들을 살펴보았다. 매매 물건 관련된 것도 눈여겨 보았지만, 사실 전세나 월세 등의 매물도 게재되었는지를 살폈다. 재개발 구역내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들르면 임대중개를 열심히 하는 업소인가를 항상 체크하는 편이다. 이유는 전월세 임대를 잘 하는 중개업소일 수록 다른 곳에서는 가지고 있는 않은 좋은 매물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 그렇군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였네요.


해당 재개발 지역을 상당히 많이 연구한 소장님으로 부터 많은 조언을 듣지만, 실제로 매물은 전월세를 많이 하는 공인중개사 소장님으로 부터 찾은 노련한 저자의 행동에 감동?을 느낌니다. 


' 아~~ 이사람 정말 실용적이구나........ 자신도 잘 알면서 '복부인 스타일의 소장님'에게는 필요한 매물만 물어보고 '재개발 전문가 소장님'으로 부터는 해당 재개발 지역을 이해하는 정보를 얻고, 결국 매물은 '전월세를 많이 놓는 소장님'에게 찾는 이 사람...


 왜 나는 그렇게 잘난척을 했을까.....하는 늦은 후회감이 밀려옵니다. 


 ' 그래~ 다음 번에는 이렇게 나도 해봐야지!' 

 


1장을 읽는 동안 내가 가지지 못했었던 노련함, 유연함을 다시 생각 상기하고 반추하며 앞으로 발전된 저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재개발 구역의 사업추진현황과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생각해보다' 에서는 현장 부동산을 돌며 미래를 상상을 하는 저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기 전화하고, 수소문하고 머리싸매는 모습이 그도 나와 그리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봅니다. 


그리고 초기단계의 재개발 구여그 건축세대수 예측하는 본인의 노하우를 설명해줍니다. 


이래서 이 책은 책값 이상을 합니다. 보통 부동산 카페에서 '~~지역 분석' 하는 강의료가 회당 3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서 들어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하시는 분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그만큼 알차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더 싸지만 훨씬 더 값어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여기 저기 발품을 팔며 조사하는 저자의 모습에 제가 오버랩되며 나도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 이제 출발할 준비 됐지?' 라고 하는 저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마치 남미의 아름다운 풍경 등을 보여주고 여행을 떠나자고 한 이후 , 출발하면서 서서히 어려운 험난한 여행길의 주의점을 알려주는 이 저자의 화법이 그저 고맙기까지 합니다. 만약 저에게 처음부터 어려운 용어와 관련법령을 들이밀었으면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을 테니 말이죠




2장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투자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투자란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입주권을 구입한다면

 -동호수, 감정가액, 분양기준가액

 -조합원 분양가

 -추가부담금

 -프리미엄, 총매매가, 종전자산거래가

 -추가부담금 중 현금납부금

 -무이자이주비, 유이자이주비

 -초기투자금


 2장 부터는 '재개발의 꽃' 이라 부를 수 있는 '입주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거래와 다른 개념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줍니다.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각 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의 재개발 투자는 재개발구역 내의 주택등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그 시작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등의 물건이 향후 어떤 아파트를 배정받을지 또는 얼마나 더 많은 추가부담금을 더 내야할 지 등이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어떤 아파트가 지을지 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과 배정받을 아파트 등이 정해지고 추가부담금등이 추산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설명에서 시작되는 2장은 실제 공급계약서를 입주권 공급계약서를 보여기며 계약서를 이해하는 방식부터 종전 감정가액, 분양기준가액, 조합원 분양가, 추가부담금, 청산금, 프리미엄 등의 기본개념을 설명합니다.


* 종전 감정가액 : 해당 조합원의 재산 가격평가액

  분양기준가액 : 종전감정가액 * 비례율

  조합원 분양가 : 일반분양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며 '종후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종후자산의 가격은 사업비의 총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대지 기초가격(종전자산의 가격), 건물철거비, 대지 조성비, 건축비, 기타비용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 조합원분 종후자산가액의 총액이 되고, 이것을 층별, 호별, 평형별로 나누어 배분하서, 개별 종후자산 가격, 개별 조합원 분양가를 정하게 됨

    



오늘은 총 10장으로 이루어진 붇옹산의 재개발 투자스터디 중 1장과 2장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좋은 책이라 조금씩 나누어 간략한 내용과 저의 생각, 느낌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꺽일 기미가 보이지 않던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이미 지방 부동산 시장은 대구를 제외하고는 8.2 대책이후 하방압력을 받고 있으며, 보유세 중과세 카드에도 꿈적하지 않던 강남부동산은 재건축 안전요건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조정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남부동산 시장을 향한 시선들 중 호가 상승에 대한 자전거래 의혹 등이 불거졌었지만, 재건축 안전요건강화 등의 카드가 나오기 전 까지는 계속 호가가 상승하여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시장경제론이 우세에 점쳐졌습니다. 부동산도 시장도 강력한 정부정책이나 효과적인 정책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정권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드리기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러한 시장상황 속에서 계속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과 부동산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시장상황을 이해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후, 여러분이 집이 간절히 필요해질 때, 보다 쉽게 보다 적은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수 도 있으며,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무척 길었네요. 그러면 저번 회에 조합설립까지 설명을 드렸으니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를 (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 참고했습니다. ^^ 



 1. 시공자 선정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 올해 부터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도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최근 조합설립 승인을 받은 모 조합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못하고 있더군요..(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무조건 조합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 부끄러워하시지 말구 전화하시면 친절히 응대해 줍니다.)

  시공사가 1군업체인지 2군 업체인지에 따라 향후 집값 상승률이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자보수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시공사 선정시 건설업체들은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한때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었죠. 물론 이런 로비에 들어간 비용은 시공비에 포함이 될 수 있기때문에  무작정 조합원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조합에 실제로 필요한 업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한 곳인지 꼼꼼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인가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5항).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총회의결서 사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 토지등소유자가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②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 재개발에서 중요한 감정평가라는 토지, 집 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이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구역에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평형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허가 이후 분양신청 단계에서는 인기 있는 평형의 경우 결국에는 감정평가 순으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이러한 감정평가액은 보통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에 불만이 있는 청산대상자들이 재평가가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일반 조합원들의 부동산은 큰 변동없이 그대로 가게되죠. 
그래서 무척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를 많이 받는게.^^;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에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

->보통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비율이 높을 수록 비대위가 적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 이런 조합의 재개발 사업은 추진속도가 빠릅니다.  평형신청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후 변경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 공급물량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희소성이 있는 평형을 신청하셔야 향후 가격상승을 더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태크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필요하신 평형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만, 보통 40평은 공급물량이 적어 감정평가 금액 순으로 배정이 된다는 점은 참고로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조합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의 부담규모, 분양대상자의 권리명세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4항).

-> 관리처분계획만 승인되면, 재개발의 절반 이상이 다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후 이주가 시작되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감정평가금액의 60퍼센트를 이주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직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철거
 조합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하고 철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1항, 규제「건축법」 제36조제1항·제3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본격적인 조합원들의 이주가 시행되면 철거가 시행되는데, 이 때 비상대책위원의 주민들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보통은 명도소송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결과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조합에서는 재감평을 하는 등 협상을 합니다. 모든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일반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만 원만히 된다면, 재개발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쯤 되면 일반분양예정가와 조합원 분양가 차이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됩니다. 
시공보증서 확인 및 착공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해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1항).
 시장·군수는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2항).
일반분양
 조합원 등 건축물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또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분양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  규제「주택법」 제54조).

완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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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및 사용허가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준공인가를 하는 시장·군수는 공사의 완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3항).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조합에 대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5항).
이전고시
 시장·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를 고시하면 조합은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본문).
 조합이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

등기촉탁
 조합은 이전고시가 되면 지체 없이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해 이전고시가 된 날부터 촉탁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3항).

->등기가 되면 그동안 조합원의 재산은 입주권에서 부동산으로 법적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비기반시설 등의 귀속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조합의 청산 및 해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조합은 이전고시가 된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청산금의 지급절차가 완료되면 조합은 해산합니다


      -> 이 단계에서는 보통 비례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비례율이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해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산에 비례하여 해당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은 비례율이 높으면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이를 적당히 조정하여 조합원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비례율이 높을 수 록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아시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개발 사업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지역을 확인하는 방법과 재개발 진행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찾아서 확인하시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향후,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이 되신다면 해당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조합진행상황 등을 점검하실 수 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는 부산지역의 경우에는요...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각 시도별 재개발 홈페이지를 구글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구요~ 대표로 부산시와 서울시 주소만 우선 남깁니다.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

https://uri.seoul.go.kr/

http://dynamice.busan.go.kr/




 

우선 조건별 검색을 클릭한 후 주택 재개발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의 화면이 나오나요?



여기서 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이 시작됩니다.

진행단계를 보면, 정비구역 예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철거 착공신고, 조합해산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시행 순서대로 명시를 했는데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나눠놨네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는 사실 해당지역이 재개발이 될 지역인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주변지역은 정비가 되었는데 유독 한 지역만 정비가 되지 않고 낙후되어있다면 당연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정비구역예정으로만 되어도 해당지역 주택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역에 미리 투자를 하시는 것은 대단히 모험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뚜껑(국유지 위 무허가 건물)이라 불리는 물건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고 뭍어두시는 경우가 있었죠. 보통 이런 물건들의 경우엔 부산 기준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사이에서 매매하실 수 있고, 향후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금 대비 조합원 자격을 취득에 따른 수익금이 많기 때문이죠. 가령 조합원 분양가를 평당 1000만원으로 책정되고 일반분양가를 1300만원으로 한다면 평형 마다 다르겠지만 34평아파트 기준으로 500만원 투자해서 1억2백만원(34 X 300만원)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해볼만 하겠죠? 

 

투자 물건 선정에 대한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재개발 절차에 대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조합설립에는 75% 이상의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동의 75% 등을 받고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이 되면, 추진위에서 보통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진위에서는 소위 홍보요원을 고용해서 설명회나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건설사, 부동산 투자가들은 이 시점부터 접촉을 하게 되며 사업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후 조합설립동의서를 모두 다 받아 요건을 채우게 되면 추진위에서는 총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안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합설립승인신청을 구청에 하게 됩니다.


주민 동의서 75% 채우는 과정에서 많은 마찰과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곳에 선뜻 거금을 투자하기 어렵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적게 붙게 되지만 조합설립이후에는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게 되므로 이후 부터 프리미엄은 각 단계별로 증가폭이 상승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구요~^^


 다음번에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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