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요약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 증권회사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허용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1항). 또한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써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 등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동조 2항).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空賣渡] (두산백과)

삼성증권의 사태와 관련된 공매도 금지 국민청원이 지금현제 20만명을 넘고 있네요


청원개요

우리사주 280만주에 배당 주당 1000원 하기로 하고 현금배당 28억원이 나가야될게 28억주가 배당으로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직원들이 501만주를 매도 하였고 일부 회수 하였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증권 주식 총발행주식은 8930만주 이며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 인데 28억주가 배당이 되고 그기에 501만주가 유통이 되었다.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다면 공매도는 대차 없이 주식도 없이 그냥 팔수 있다는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 금강원은 이런일 감시 하라고 있는곳 아닌가요?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요 ?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 꼭 폐지 해 주시고 이번 계기로 증권사의 대대적인 조사 와 조치 바랍니다. 



있지도 않은 증권이 배당되어 삼성증권 회사 직원이 회사의 방침을 어겨가며 시장에 내다 판 이 사건은 단순히 금융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라 금융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 또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금융시스템과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겹쳐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것이라 봅니다. 단순한 주가의 하락 뿐만아니라, 삼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연기금까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선량한 다른 주주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증권 거래 절차를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식 매수자 <->증권회사 <->증권거래소<->증권사<->주식매도자

                                          

                                    한국예탁결제원


주식매수자와 매도자는 실제로 주식을 거래할 때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 폰에 있는 증권사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 실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증권 원본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두산백과

증권거래소

[stock exchange음성듣기]

요약 증권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된 상설의 유통시장.

기업에서 발행한 증권을 거래하는 증권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증권거래소 전형적인 유통시장이다. 한국은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4번지에 한국거래소(KRX) 본사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서울사무소가 있다. 주식매매의 대부분과 채권매매의 과반수가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거래된다. 미국·일본에는 거래소가 10여 곳에 있으나, 매매의 대부분이 그중 제일 큰 도시에 있는 거래소 한 곳에 집중된다. 한국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005년 1월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코스닥위원회 등 4개 기관이 합병방식으로 통합하여 기존의 회원제 조직에서 영리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주식회사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거래를 시작할 때 사고 팔자는 주문()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시세를 결정하지만(단일가격 매매), 그후부터 그때마다 들어오는 주문중 서로 값이 맞은 것을 매매시켜 나간다(). 도중에 특히 매매량이 폭주할 때는 평상시의 접속매매를 중단하고 주문을 한꺼번에 처리하여 주는 일(대량매매)도 있다. 하루 중의 첫 시세를 시가(), 끝 시세를 종가()라고 하며, 종가를 그날의 대표시세로 본다. 일반투자자는 증권거래소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대신,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매매상황과 중요한 정보·조치상황은 증권회사 점포에 즉시 전달되고 신문 등에도 공포되므로 매우 공개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 [stock exchange, 證券去來所] (두산백과)

한국예탁결제원

[Korea Securities Depository]

요약 유가증권 중앙 예탁결제기관
약어KSD
유형기타 공공기관
설립 시기1974년 12월 6일
설립 목적유가증권 관리
규모증시관련 대금 3경 4,469조원(2017년 말)
주요 활동증권 예탁 결제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의 유일한 유가증권 중앙예탁결제기관이다.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증권 매매가 이루어지면, 증권과 대금은 예탁결제원을 통해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된다. 이는 실물 유통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주무 기관은 금융위원회이며, 기타 공공기관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근거해 1974년 12월 6일에 설립되었다. 1974년 12월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로 출범했고, 1983년 1월 유가증권 집중예탁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1994년 4월 25일 증권예탁원으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5년 1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됐다. 2009년 2월에는 다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해 1100여 개 기관투자자와 600만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의 증권을 종합 관리하고 있다. 증권 집중예탁(일괄예탁) 및 계좌대체, 단기금융상품 및 파생결합상품 예탁, 증권 권리행사정보 및 사고증권정보 관리, 증권 보호 예수, 증권시장 결제, 금융상품 결제, 증권거래세 등 수납, 해외중앙예탁기관과의 계좌 개설을 통한 증권 예탁∙결제, 외화증권 예탁∙결제 및 권리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증권박물관 운영, 금융 경제교육, 국제 협력을 통한 예탁결제산업 지원 등의 사업도 맡고 있다.

2016년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증권의 시가총액은 3,668조 원을 넘어섰다. 또 2017년 말 기준 예탁결제원을 통한 증시관련대금은 3경 4,469조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증시관련대금이란 채권∙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결제대금, 예탁 채권∙CDCPELS 등의 원리금, 집합투자증권(펀드)의 설정∙환매∙분배금, 예탁 주식의 배당금∙단주대금∙유상청약대금 등의 권리대금과 기타 증권대차∙담보콜 관련대금 등을 말한다. 6본부 25부 3지원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Korea Securities Depository, 韓國預託決濟院]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굿모닝미디어)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주식의 원본을 사고 파는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증권사에서 있지도 않은 주식을 사고 파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지폐처럼 실제(원본)로 거래를 하지 않다보니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모두 분산 원장을 사용하게 되므로 원본만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주식을 거래소의 실수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은 없는 것이죠. 


호주를 비롯하여 몇몇 국가에서는 주식거래에 블록체인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에서 가장 걸림돌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우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와 비슷합니다. 바로, 중간단계인 증권사와 증권결제원, 한국증권예탁원이 전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니까요. 기존 회사, 단체 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이제는 기관들이 사라지게 되어 효율적인 것을 알지만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되네요...이것과 관련하여 은행도 사실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 국 중앙은행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현재 사회를 좀 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블록체인기술의 미래와 금융산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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